이날 참석한 5개 백화점 CEO들은 “정부대책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40% 이상의 높은 판매수수료는 각사 사정에 맞게 자율 인하”하는 등 스스로 마련한 백화점업계 자율 개선방안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정재찬 위원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대책이 백화점과 입점업체의 공정거래와 상생관계가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백화점 업계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10년 넘게 입점하면서 거래관행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으나 여전히 40%에 가까운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인접 매장의 대기업·해외 브랜드에 10%대 수수료가 적용되는 것을 거래관행 보면 일할 의욕이 떨어지고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국내 의류브랜드 대표)
• 정부의 노력으로 판촉행사 관행이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수익성이 낮은 일부 점포를 중심으로 여전히 판촉행사 참여강요(8.7%), 판촉비용 전가(9.1%) 경험업체가 있다. (’16.2월, 중기중앙회 조사결과)
매년 K-Sale 등 대형 할인행사 기간 중 인터넷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대형 할인행사 기간에는 백화점이 판촉비용 등 각종 비용 위험을 입점업체에게 전가하는 등 불공정행위 발생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입점업체의 수수료부담 경감을 위해 40% 이상의 높은 판매수수료는 각사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2015년 기준으로 백화점 분야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27.9%이나 전체 26개 상품군 중 12개 상품 군에서 40~49%대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판매수수료 직접규제 등 정상적인 거래까지 위축시킬 수 있는 규제 일변도의 대책은 지양하였으며, 입점업체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 대책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판매수수료, 계약기간 등 원칙적으로 계약상 자율 영역에는 과도한 정부개입보다 업계의 자율적인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장기간 소요되는 법개정 대신, 기존 제도운영을 보완하고 집행방식을 개선하여 신속히 현장체감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연내 제도개선이 마무리되고 내년 중 입점업체 계약갱신이 이루어지면 판매수수료 인하, 최소 입점기간 보장 등 계약의 안정성 제고, 판촉행사 관행 개선 등 입점업체 애로사항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기기업계는 오랫동안 간납업체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 인해 피해와 어려움을 겪어왔다. 간납업체는 ‘구매업무 대행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 역할은 미미하다. 우월한 위치에서 단순히 통행료를 수취하거나 실제 업무와 무관한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게 태반이다.
간납업체의 폐해는 의료기기업계의 피해만으로 국한하지 않고 사회 전체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2012년 경 일부간납업체는 의료기기 구매 대행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고 이를 정보이용료 등의 명목으로 의료기관에 제공한 혐의로 적발되어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처벌규정 거래관행 미비”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경제적 이익이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될 경우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최근 조선비즈(11월 1일)에서도 “병원은 100원의 물품을 거래할 때 복지부에 100원을 신고하고 건강보험재정에서 100원을 받는다. 병원은 간납업체에 100원을 건네지만, 간납업체는 여기서 의료기기업체에 수수료 및 구매대금 할인을 요구해 90원만 지불하는 형식. 결국 10원의 차익을 챙기고 이를 다시 병원의 이익으로 돌려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등 개정안에 따를 경우, 간납업체가 의료기관에 대해 이익을 제공할 경우에도 쌍벌제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제 법적 근거도 마련된 이상 정부 당국에서도 의료기기업계에 대한 가격 인하 강요를 통한 이윤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병원에 대한 무상 서비스 제공, 부당한 수수료 지급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간납업체의 경우, 담당업무에 비하여 공급 물품에 대한 대금결제 보증회피, 세금계산서 발급 지연 및 납품기회 차단 등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결국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국민보건을 둘러싼 보건의료산업 생태계에서 폐해가 많은 간납업체를 존치할 이유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손쉬운 수익 편취가 무분별한 간납업체를 양성시키고 있다. 전국의 크고 작은 병원들은 형태와 크기를 달리해 간납업체와 거래하고 있다. 본 협회가 파악한 간납업체인 곳만 100여 곳에 이른다.
의약품산업의 도매유통업을 보면 지난 2000년 초반 약 550개의 의약품도매업체가 2014년에는 2,000개 이상으로 약 4배정도 급증했으며 최근 연쇄부도사태의 홍역을 겪고 있다. 의약품 유통의 선진화보다는 도매업체 난립으로 인한 치열한 경쟁과 일부 업체들의 무리한 물류시설 차입투자 등으로 인한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경쟁과열은 적자까지도 감내하는 약가 덤핑과 불법 리베이트 판촉 등을 촉발시켜 업체 존속이 불가능할 정도로 수익성을 악화시켰다. 심지어 국공립병원의 입찰에 1원짜리 초저가 투찰현상 등 과열경쟁이 판친다.
선진유통 윤리와 올바른 유통기관이 의약품에만 필요한게 아니다. 병원이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의료기기 간납업체의 철폐, 불공정거래 관행은 사라져야 하고, 간납업체에 대한 제도적·법적 보완도 이뤄져야 한다.
국내 간납업체는 계약대행 혹은 계산서 발행용 서류 작업의 대가로 의료기기 시장에서만 약 2,000억정도의 수익을 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통 1~2개월 이내에 결제를 해주고 있고, 병원은 시점에 맞추어 간납업체에 결제를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업체에게는 보통 4~5개월 후 결제해 주고 있다. 모 병원은 약 11개월 후 결제를 해주는 거래관행 극악한 사례도 있다. 약 1조 2천억정도로 추산되는 운전자금(運轉資金)이 이런 구조에서 유보되고 있고, 또한 업계 부담으로 약 6천억 정도가 가납(선납)재고로 병원에 비치돼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작금의 병원과 간납업체의 밀월은 마치 한국식으로 변형된 GPO가 선진화된 의료기기 유통체계인 것처럼 병원과 국민, 정부를 호도하고 그간 간납업체가 휘두른 행태를 그대로 가진채 의료기기업계에게 다시금 이익을 수취하는 것과 다름 아님을 밝히는 바이다. 병원과 간납업체의 거래가 의료기기업계와의 상생의 길을 무너뜨리는 사례가 되어 국민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불행한 일을 초래하지 거래관행 않기를 희망한다.
정부는 조속히 의료기기업계가 요구하는 간납업체의 횡포를 막을 제도 및 법령 마련에 대한 가시적 결과를 보여야 한다. 이미 간납업체의 폐해에 대해 의료기기에도 제약유통과 마찬가지로 특수관계자 간의 판매행위금지, 가납(선납)재고 요청금지, 표준결제기간설정, 그리고 의료기기의 제품주기 따라 추적관리, 채권에 대한 담보 및 보증강화, 거래강제행위 감찰강화, 의료기기 입찰제도개선, 투명한 의료유통공급망 추진, 혁신형 의료기기업 인증제도 및 치료재료 상한액 거래관행 산정시 가산율 적용 등 선진 의료기기 유통체계가 절실하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계 의료기기 7대 강국 진입’, ‘2017년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 등의 목표가 허황되게 사라지지 않도록 발빠르게 움직일 것을 요구한다. 간납업체의 폐해를 바로잡고 철폐하지 않고서는 의료기기산업의 미래는 없다. 제대로된 법적 테두리가 없으면 보다 안전한 보다 혁신적인 의료기기가 환자에게 공급되기는 요원하다는 것을 밝힌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의료기기산업의 생존권을 거래관행 걸고 국민들의 건강향상을 위한 의지로 간납업체 철폐를 위한 길을 나아갈 것이다. 의료기기산업계의 수많은 종사자들이 간납업체 철폐에 대해 주시하고 함께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는 1999년 창립 이래 의료기기 생산과 공급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국내 제조·수입 기업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까지 전체 회원사(866개사)가 국내외 의료기기 시장에 공급하는 명실상부한 의료기기 대표 단체입니다.
의료기기의 국내외 공급질서를 확립하고 양질의 의료기기를 공급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의료기기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회원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권익보호로 공동복리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 권오선 삼성물산 상무(왼쪽) 등 건설사 관계자들이 동반성장을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가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꼽히고 있는 저가 하도급 거래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섰다.
공사는 23일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을 비롯해 건설사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ㆍ중소 건설사 동반성장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대ㆍ중소기업간 상생경영 정책에 부응하고, 가스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종식시키기 위한 선언적 행사다.
이날 참석자들은 △공정한 하도급 계약 실천을 통해 대ㆍ중소 건설사 동반성장 문화 조성에 선도적 역할 수행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 거래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 건전한 계약관행 정착 △중소건설사의 건설 기술력 확보에 공동 노력하며 자생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대ㆍ중소 건설사 동반성장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그 동안 가스공사는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음성적으로 관행화 되어있는 하도급 불공정 거래를 혁신적으로 타파하기 위해 ‘하도급 관리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반’을 구성, 실태조사를 시행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저가 하도급 계약을 사례별로 공지하고 원도급사에 대해서는 불공정 계약 시정을 촉구했다.
앞으로는 원청사의 자발적인 시정조치를 통해 하도급사가 적정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또 각 공사에 대해 저가 하도급 실사를 거쳐 하도급율 기준을 완화하고, 일정비율 이하로 하도급율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자체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공정한 거래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는 현행 하도급 심사기준인 82%의 하도급율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오히려 편법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아울러 저가 하도급 문제가 국내 건설물량이 매년 감소함에 따른 전문건설업체간의 출혈경쟁에도 원인이 있는 만큼 앞으로는 민간기업과 함께 해외 건설물량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와 관련 가스공사는 해외 에너지자원개발과 연계한 배관건설사업 참여 등 점차 EPC 건설사업 분야로 해외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해외사업에 국내 기업들과 동반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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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델피라 인근에 위치한 뷰티도매업체가 과당경쟁과 가격경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뷰티업계에 지정판매업소제도를 통한 공정거래가 시도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필라 인근 콘쇼하켄에 본사를 둔 뷰티도매업체 아메코(대표상품 비벌리잔슨, 대표 정문양)는 그 동안 뷰티업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어 온 불공정 과당경쟁을 막고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켜 소매업체의 판매와 이익을 도모하고자 ‘지정판매업소제(Authorized Dealership System)’를 도입하기로 해 이의 성공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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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회장은 뷰티업계에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고 뷰티시장을 한인들이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 소매에 종사하는 한인은 물론이고 도매업체의 협조와 도움이 절실하다며 대형 도매, 제조업체도 지정판매업소제를 적극 도입해 줄 것을 촉구했다.그는 도매와 소매가 협력해 제대로 된 시장 질서를 회복하는 것만이 함께 사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협회 회원은 물론이고 비회원도 다른 도매업체의 동참을 함께 촉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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