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비트코인환치기 처벌, 외국환거래법 위반 이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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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따르면 시중은행 영업점에 ‘중국인의 송금을 철저히 확인하라’는 취지의 공문이 내려왔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상승하자 이른바 ‘환치기’로 의심되는 송금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서라고 합니다. 소위 환치기는 두 국가에 각각 계좌를 만든 뒤 한 국가의 계좌에 돈을 넣고 다른 국가에 만들어 놓은 계좌에서 그 나라의 화폐로 받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을 말합니다. 가령 한국과 중국에 계좌를 만든 후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은 채 한국에서 원화로 송금하고, 중국에서 위안화로 인출하는 식인데요.
이런 식의 환치기는 외환당국의 감시를 피해 환수수료도 없이 사적으로 외환을 거래하는 수법으로, 국부 유출로 간주되어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환치기 송금을 하게 되면 일단 그 자체만으로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로 형사처분 대상이 되며, 관세포탈이나 재산 국외도피, 밀수대금 지급,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해외송금 등 불법자금 지급수단으로 많이 사용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외국환거래법상 사유를 소명하지 않아도 되는 해외송금액은 연 5만 달러(약 5,583만 원)입니다. 최근 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국내 시중은행에는 기존에 은행과 거래내역이 전혀 없던 중국인들이 새롭게 방문해, 출처나 용도가 확인되지 않은 자금을 송금해달라는 외환 송금 요청을 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현상을 소위 ‘보부상’이라 불리는 환치기 송금을 대행해 주는 사람들이, 불법 외화송금을 부탁받고 대신해주는 사례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존에 은행과 거래 관계가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라면 5만 달러 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내에서는 출처 소명 없이도 해외송금을 할 수 있으니, 특정 집단이 보부상들에게 이런 송금 대행을 요청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중국에서 위안화로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국내 거래소로 전송 수수료만 부담한 후, 국내에서 비트코인을 판매해 차익과 함께 중국으로 다시 보내고 있는 구조로 보고 있는 것인데요.
왜 굳이 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한국 암호화폐시장에서는 국내 거래소의 비트코인 가격이 외국 거래소의 가격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가격 비교 사이트에 따르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의 비트코인 가격차이는 약 15%(한화 993만 원) 수준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의 비트코인 1개당 거래가가 해외 거래소인 바이낸스보다 거의 1,000만 원 상당이나 비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비트코인의 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국내 가격이 중국 가격보다 높은 소위 ‘김치 프리미엄’을 환치기에 활용하여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송금 사례가 늘고 있는 것 같다며, 해외송금 시 금액에 상관없이 거래 목적과 송금 사유에 대한 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확인 의무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기존 환치기는 직접 현금을 해외로 반출하는 방식이 많았지만,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환치기는 전자지갑을 통한 해외 익명거래가 가능한 특징을 악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무등록 외환거래업자는 한국과 호주 간 4천억여 원 규모의 불법 환치기 계좌를 운영하면서 부족한 환치기 계좌의 운영자금 215억 원 가운데 3억 원을 가상화폐로 전송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원화로 산 가상화폐를 전자지갑으로 해외 제휴업체에 전송한 다음, 이 업체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매각한 대금 17억 원을 해외 수령인들에게 지급한 사례도 있는데요.
아예 해외에다가 가상화폐를 거래하기 위한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소프트웨어 구매 등을 명목으로 1,600억여 원을 신고하지 않은 채 송금하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해외 가상화폐 구매를 위한 은행 송금이 어려워지자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무역 계약대금 명목으로 돈을 보낸 것인데요. 관세청에서도 밀수 담배, 마약 등 불법 물품의 거래 자금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행위 등을 정밀 분석하는 등 앞으로도 엄중한 단속을 벌일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은 국경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이 자유롭게 전달을 할 수 있고, 거래소에서 수수료만 지급하면 얼마든지 현금화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침 한국의 비트코인 거래가격은 해외의 평균 시세보다 상당히 비싸게 거래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해외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한 후 한국 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보내 다시 현금화하여 차액을 버는 것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로펌 YC에 이런 거래 행위가 현행법에 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문의하고 계십니다.
요컨대, 해외에서 수십억 원을 들여 비트코인을 구입한 후 한국에 보내서 환치기해서 차액을 버는 것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시세 차액을 버는 일에 동참하여 계좌를 빌려주거나 비트코인을 받아 현금화를 하는 일에 동참을 하게 된다면 환거래법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금융 실명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또한, 이 경우 해당 행위를 지속하여 취득한 내국지급수단 또는 외국환 등은 범죄에 가담하여 생산된 수익으로 취급되어 몰수되고 있으며 몰수가 어려운 경우는 외국환거래법상 해당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환거래 환치기에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이 포함된 경우 환치기 업자에 대해서도 징역형이 선고된 바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영위한 업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는 물론이고 실제 재판에서도 상당히 중한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외국환 업무는 금융회사 등만 할 수 있고, 금융회사가 아닌 자가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각종 까다로운 조건을 별도로 갖추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환 업무를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법 환전상은 이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단순 환치기를 통해 환전을 한 경우는 불법 송금 액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리 적용됩니다. 환치기를 통한 불법 송금 액수가 25억 원 인상인 경우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전과가 없는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으나, 환치기의 대부분은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기에 단순히 외환을 운반한 경우에도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사실, 외국환거래법 위반 그 자체만에 따른 처벌 수위 자체는 다른 법률 위반 사례에 비하면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추징금이 부과되거나 다른 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환치기업자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는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본의 아니게 연루되는 사례를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환치기 송금 요청을 받고 나름 수수료만 받고 송금을 해주었는데, 알고 보니 그 송금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거나 불법범죄자금일 경우입니다. 이런 때라면 아무리 사기 범행 등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함께 구속영장이 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청구되거나 아주 중한 수준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치기업을 하였거나 환치기업자를 이용하였는데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고, 본인도 알지 못하는 다른 혐의까지 받고 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셔서 면밀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본인은 송금을 부탁받은 돈의 성격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에 대한 관심조차 없이, 요청받은 대로 송금만 해주었을 뿐인데 갑자기 경찰 수사관들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자금 돈세탁 혐의로 검거되는 황당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한데요.
요컨대, 불법 환치기는 ‘시도’만 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 당국에서는 환치기 업자들에 대해 대대적인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하다가는 자칫 징역형 등의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으므로 환치기와 관련한 범죄 혐의로 수사, 재판 등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관련 분야의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당 절차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환치기 혐의로 수사나 재판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로펌 YC 형사 법률자문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유 드리는 바입니다. 경찰서 조사에 불려나갔을 때 간단히 외환거래법위반죄 혐의만 적용받아 무난하게 벌금형 정도를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오산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경찰수사관들은 본인이 보이스피싱 일당이나 불법돈세탁 조직과 특수관계에 있다고 의심받아 본래부터 거래 관계에 있던 업자이거나 공범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혐의를 적용받지 않도록 초동수사 시점부터 세심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신한은행, '2조' 외환 이상거래…정말 '환치기'에 이용됐나
서울의 한 건물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사진=연합뉴스. 우리·신한은행의 거액외환 이상거래 흐름이 심상치않다. 금융감독원은 검사 기간을 연장한데다 거래액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됐음을 확인했다. 대규모 자금이 '환치기'(불법 외환거래)를 통해 자금세탁의 창구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금감원은 검찰과의 정보 공유를 강화 중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우리은행, 신한은행에서 연이어 발생한 대규모 외환거래에 대한 수시검사에서 거래액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됐음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외환 이상거래 규모만 우리은행 8000억원대, 신한은행은 1조원대에 이른다. 당초 2주로 예정됐던 금감원의 검사 기간은 한 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금감원은 현재 불법 외환 거래가 의심되는 계좌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으며, 직원의 자금세탁 방지법 및 외환 거래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금융권 일각에선 두 은행이 환치기 세력의 자금 조달 창구로 활용되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환치기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통화로 돈을 바꾸는 행위를 뜻한다. 정식으로 외환거래를 하면 환전 수수료를 내고, 자금의 출처를 밝혀야 하지만 환치기를 하면 수수료도 안 내고 자금 출처도 숨길 수 있다.
일부 자금이 가상자산 거래소와 연관된 것으로 확인된 만큼 한국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한 환치기에 악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해외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더 비싼 값에 판 뒤, 환치기 세력들이 거래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은행을 통해 해외로 송금했다는 시나리오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외환 이상 거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력한 제재를 받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5월 말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하나은행에 대해 과징금 5000만원, 업무정지 4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외국계 은행을 업무 정지한 사례는 있지만 국내 은행에 대한 업무 정지 부과는 처음이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의 연이은 횡령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 산업은 고객의 신뢰가 생명이므로 금융 사고에 더욱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우리·신한銀 거액 외환거래는 투기세력"
경제 2022년 07월 20일 22:40
© Reuters. "우리·신한銀 거액 외환거래는 투기세력"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2조원대 자금이 해외로 외환 송금된 사건에 대해 암호화폐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세력의 소행이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 거래 일부는 국내 암호화폐거래소와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서 확인된 비정상 외환 거래가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것으로 보고 진행 중인 수시검사 기간을 2주 연장했다. 김치 프리미엄은 같은 암호화폐가 국내에서 해외보다 비싼 값에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암호화폐 시세차익을 노린 세력이 2~3년 전 김치 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프리미엄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국내 암호화폐거래소에 코인을 들여온 뒤 매각해 차익을 남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차익을 골드바(금괴) 등 수입품 거래 대금 결제 명목으로 위장 송금했다는 것이다. 실제 송금한 업체 규모에 비해 외환 거래 액수가 크고 자금 흐름도 비정상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3일 서울 강북의 한 영업점에서 지난 1년 동안 3개 업체가 400회에 걸쳐 8000억원을 외환으로 환전해 중국과 일본에 보내는 등 비정상 외환 거래를 한 정황을 확인하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같은 달 30일 신한은행의 서울과 경기에 있는 영업점 두 곳에서도 국내 업체들에 의해 각각 1조원과 3000억원 등 총 1조3000억원 규모의 비정상 외환 송금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번 수시 검사에서 해당 은행 영업점 직원의 자금세탁 방지법 및 외환거래법 위반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김보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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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스위스 바젤에 위치한 국제결제은행(BIS). 출처=플리커
신흥·개발도상국(EMDEs)이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면 금융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국제결제은행(BIS)이 밝혔다.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상 외환(FX) 거래와 유사하게 기능할 것이라는 우려때문이다.
BIS 화폐경제 연구팀은 지난달 31일(미국시간) 신흥·개발도상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주요 통화로 활용할 경우 거시경제, 기술적 리스크가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거시경제 리스크로는 가장 먼저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사실상 외환(FX) 거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달러나 주요국 통화 바스켓에 연동된 만큼, 신흥·개발도상국의 현지 통화와는 그 가치가 일 대일로 고정되지 않는다.
연구팀은 “만약 스테이블 코인이 가계대출에 적용된다면, 새로운 형태의 외환(FX) 대출이 될 수 있다”며 “그동안 외환 대출은 신흥·개발도상국에 재정 위기를 불러오는 주요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주요국 통화 바스켓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 유입될 경우 해당 국가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정치나 금융 위기에 직면한 국가의 국민들이 은행 예금을 인출해 보다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에 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투자한다면, 스테이블 코인 유입이 많은 국가는 법정화폐 지급준비금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유동성 위기가 부차적으로 불거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출처=BIS 보고서
BIS는 기술 측면에선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리스크가 있다고 봤다. 연구팀은 “해당 리스크는 전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신흥·개발도상국은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또는 감독 프레임워크를 짜기까지 속도가 더딘 만큼, 리스크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흥·개발도상국의 디지털 결제 인프라 미흡도 풀어야 할 과제로 남는다. 스테이블 코인과 현지 법정화폐 사이의 교환이 이뤄져야 하는데, 신흥·개발도상국의 일부는 디지털 결제 네트워크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다.
연구팀은 “스테이블 코인이 금융 포용성과 국경 간 송금을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런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밝혔다.
"아직 스테이블 코인들이 테스트된 상태가 아닌 만큼, 스위프트(SWIFT) GPI 개발이나 빠른 송금 서비스 통합이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은 신흥·개발도상국(EMDEs)에서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해당 국가들의 금융당국이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도 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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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 엘살바도르 법정 통화 지위를 확보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비트코인을 단순 가상자산이 아닌 '외화' 지위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돼 논란이다.
대한민국과 엘살바도르는 1962년부터 수교국이었으므로 수교국의 법화를 인정, 내년 도입 예정인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에서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비트코인을 외환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 글이 다수 작성, 실제 적용 가능성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한 청원인은 “현행 대한민국 외환법상 수교국의 화폐 환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며 “가상자산으로 분류하던 비트코인을 외환법에 따른 지위로 격상시키고, 가상자산법에 의한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글은 약 1만명의 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동의를 얻으며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 중이다.
엘살바도르 의회는 지난 9일(현지시간)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제출한 비트코인의 법정통화 승인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세계에서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인정한 나라가 됐다.
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한 엘살바도르는 오랫동안 독재와 내전을 거친 탓에 불안정한 치안, 높은 인플레이션 문제를 겪고 있다. 2001년부터는 자국통화인 '콜른'을 폐지하고 미국 달러를 법정통화로 인정해 사용하고 있었다.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비트코인 외화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이와 관련 한 교수는 “비트코인이 수교국의 법정화폐가 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외화 격상 주장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는 소리는 아니다”며 “다만 회계기준 적용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수익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는 취지 자체는 지속 견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내 송금 스타트업 대표는 “비트코인의 외화 인정여부는 한국은행을 비롯한 금융당국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데, 유동성과 변동성 및 적용 가능한 범위 등에서 개발도상국 화폐보다 비트코인이 분명 우월한 부분이 있다”며 “외국환거래법상 대외지급 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인정될 수 있지만, 세법에 따른 문제도 들여다 봐야 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설명했다.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법정통화 결정 문제는 국제사회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엘살바도르가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 대출을 집행한 바 있어, 현재 경제 거버넌스 강화 정책에 대해 엘살바도르 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제리 라이스 IMF 대변인은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할 경우 세심한 분석이 필요한 거시경제, 금융, 법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가상자산은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다룸에 있어 효과적인 규제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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